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62조에서 이동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