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제323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