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