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①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