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①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조 또는 법 제352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