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제32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12현행 버전 시행 2026-10-12대법원규칙 제3278호 (공포 2026-10-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