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3조, 법 제347조제1항 또는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