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제32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12현행 버전 시행 2026-10-12대법원규칙 제3278호 (공포 2026-10-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제32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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