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제323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