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