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