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