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ㆍ대표하는 법정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조, 제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15.6.29>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