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이의신청)

①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