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문은 증인의 경험ㆍ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ㆍ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