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