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①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