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