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총리령 제20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8-01총리령 제2042호 (공포 2025-08-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총리령 제204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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