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