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전문개정 20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