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