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목개정 2001.8.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목개정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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