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금융위원회법령ID 006350 · 조문 27개
- 제1조목적
-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 제3조응시표
-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 제5조등록신청서
-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 제7조등록증
-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 제10조삭제
-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개정 연혁 19건
전체 19건 보기시행 2025-08-01총리령 제2042호 (공포 2025-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 (응시표)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금융감독원장은 규정에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042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월 1일 국무총리 (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조제1항"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를 "금융위원회가"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제3조 중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장"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위원장"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941803" alt="img154941803" > </img>부칙
부칙 <제2042호,2025.8.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6-30총리령 제1712호 (공포 2021-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18총리령 제1269호 (공포 2016-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8-08총리령 제1087호 (공포 2014-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01총리령 제956호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03총리령 제875호 (공포 2008-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5총리령 제512호 (공포 2006-07-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10총리령 제496호 (공포 2006-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4-01총리령 제373호 (공포 2004-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8-31총리령 제222호 (공포 2001-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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