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2367 · 조문 58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