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