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5.20>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ㆍ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