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

법령ID 002367 · 조문 58

개정 연혁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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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5-05-20대통령령35534 (공포 2025-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의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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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합격자의 결정)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4.1>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4.4.1, 2008.2.29> ③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3.10>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04.4.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12.5>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

    •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0.6.23, 2004.3.17, 2004.4.1,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2018.4.24, 2022.4.19, 2024.9.26>2024.9.26, 2025.5.2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원회가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3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4제1항의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의4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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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의5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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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7.3.27, 2016.3.29>2016.3.29, 2025.5.20> 1. 금융감독원장이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격ㆍ징계위원회에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5.20>자격ㆍ징계위원회는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 제34조 (징계의결 기한)

      제34조(징계의결 기한) 자격ㆍ징계위원회는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ㆍ징계위원회의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3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본문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를 "금융위원회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를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시험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의4제1항"을 "제9조의4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로, "회피"를 "회피(回避)"로 한다.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5의 제목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본문 및 단서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3항 후단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3.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ㆍ불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명서류의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5534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24-09-26대통령령34921 (공포 2024-09-2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12.5>

    •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0.6.23, 2004.3.17, 2004.4.1,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2018.4.24, 2022.4.19>2022.4.19,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3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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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실무수습)

      제12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08.7.29, 2009.12.31, 2018.4.24, 2018.10.30>2018.10.30, 2023.12.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4.1>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4.1, 2008.2.29>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4.1, 2008.2.29>

    •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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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징계의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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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징계의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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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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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 제40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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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호 중 "그 밖에 감염병 전파 위험"을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3909 (공포 2023-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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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2-04-19대통령령32600 (공포 2022-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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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169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1-24대통령령31176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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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9-08-27대통령령30063 (공포 2019-08-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11-01대통령령29269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5-01대통령령28834 (공포 2018-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9-30대통령령27535 (공포 2016-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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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6-09-30대통령령27205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3-29대통령령27069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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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3-08-29대통령령24697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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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3-07-01대통령령24638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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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2-06-27대통령령23884 (공포 2012-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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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2-05-01대통령령23759 (공포 2012-05-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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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07-01대통령령23002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3-22대통령령22717 (공포 2011-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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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0-11-18대통령령22493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12-31대통령령21969 (공포 200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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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0947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53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3-28대통령령19958 (공포 200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2-12대통령령19880 (공포 2007-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3-10대통령령19374 (공포 2006-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4-01대통령령18352 (공포 2004-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2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6-18대통령령17238 (공포 2001-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6-23대통령령16846 (공포 2000-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4-01대통령령15748 (공포 1998-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7-03-22대통령령15309 (공포 1997-03-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4-30대통령령14231 (공포 1994-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0-04-06대통령령12967 (공포 1990-04-0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8-04-04대통령령12427 (공포 1988-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2-03-11대통령령10753 (공포 1982-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9-03-31대통령령3853 (공포 1969-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66-09-01대통령령2733 (공포 1966-09-0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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