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