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①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