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2.5.1, 2020.11.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