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대통령령 제355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5-20대통령령 제35534호 (공포 2025-05-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