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5.4.1 ·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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