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5.4.1 ·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3-21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공포 2025-03-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