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목개정 2011.4.1]
현행 · 법령 시행 2025.4.1 ·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②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목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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