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현행 · 법령 시행 2025.4.1 ·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3-21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공포 2025-03-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