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현행 · 법령 시행 2025.4.1 ·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4-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03-21기획재정부령 제1121호 (공포 2025-03-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