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6935 · 조문 31개
- 제1조목적
-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 제6조정기통보
- 제7조노동단체카드
-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 제10조해산신고
-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 제11조의3삭제
- 제12조중지통보 등
-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 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 제14조조정의 신청
- 제15조중재의 신청
- 제16조서식 등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삭제
개정 연혁 1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10고용노동부령 제463호 (공포 2026-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해당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59호, 2026. 3. 3.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등에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2543" alt="img162122543" > </img>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2529" alt="img162122529" > </img> 별지 제7호의7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의8서식 앞쪽 중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를 각각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노동조합의 명칭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에 명칭 작성)"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63호,2026.3.5> 이 규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 제453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4-01-01고용노동부령 제405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0-01고용노동부령 제394호 (공포 202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7-06고용노동부령 제325호 (공포 2021-07-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2-03고용노동부령 제179호 (공포 2017-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12-27고용노동부령 제72호 (공포 201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2-09고용노동부령 제48호 (공포 2012-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8-09고용노동부령 제2호 (공포 2010-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고용노동부령 제286호 (공포 200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5-01고용노동부령 제127호 (공포 1998-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4-07고용노동부령 제114호 (공포 1997-04-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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