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