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