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