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