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