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