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9657 · 조문 43개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 제15조
-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23조의2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의3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36건
전체 36건 보기시행 2022-12-11대통령령 제33028호 (공포 2022-1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의4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02대통령령 제32844호 (공포 2022-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14대통령령 제32050호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5-18대통령령 제31693호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24대통령령 제30254호 (공포 2019-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16대통령령 제29965호 (공포 2019-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9-21대통령령 제29163호 (공포 201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6-05대통령령 제28946호 (공포 2018-06-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