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전문개정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