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평가방법

2. 평가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7][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