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교육 실시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춘 교육 담당 강사
나. 교육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지원 인력
3. 교육 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및 식당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