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