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9698 · 조문 32개
- 제1조목적
- 제2조직업소개
- 제3조삭제
- 제4조삭제
-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제7조삭제
-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구직신청
-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9조업무처리규정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28건
전체 28건 보기시행 2025-06-02고용노동부령 제442호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삭제<2025.6.2>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삭제<2025.6.2>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의 원본 확인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제출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05277" alt="img152505277" > </img>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83011" alt="img15258301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42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10고용노동부령 제408호 (공포 2024-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11고용노동부령 제371호 (공포 2022-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3-15고용노동부령 제349호 (공포 2022-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14고용노동부령 제333호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7-13고용노동부령 제328호 (공포 2021-07-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고용노동부령 제306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1-10고용노동부령 제277호 (공포 2020-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2-08고용노동부령 제201호 (공포 2017-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5-01고용노동부령 제181호 (공포 201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